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8 2017도17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2. 초경 D이 자신의 하복부에 ‘F'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 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2012. 8. 26. 경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구 글 플러스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2 장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D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2 항의 촬영 물은 ‘ 다른 사람’ 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 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D은 2012.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F' 이라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경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구 글 플러스에 ’C‘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D으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전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