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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25 2019고단1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19.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좌식 책상다리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3건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못 쓰겄다. 인자 안 만날란다. 네 남편에게 네가 한 행실을 다 말해야겠다. 보증금이나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우리 관계를 다 알리겠다.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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