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14:02경 서울 동대문구 B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어 다리의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