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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단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 11: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B 번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2. 12:18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11: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 부산 지하철 1호 선 E 역’ 부근 F로 가는 통로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치마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2. 12:05 경 인터넷 사이트 인 위 ‘C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H 역에서부터 부산 I에 있는 J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치마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2. 15. 09:32 경 인터넷 사이트 인 위 ‘C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네이버 회신 및 자료 분석),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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