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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8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16:44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걸어가는 뒷모습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드러난 음부부분까지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17.경부터 위 일시경 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 5명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4. 16:44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위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움켜쥐며 “왜, 한 번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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