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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갈미수,사기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재물손괴
사건

2015도16953 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공갈미수, 사기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P (국선)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67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C의 나체 사진을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2.경 C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위 나체 사진을 지정한 다음 C의 딸 D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나체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 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C은 2013. 1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C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C의 딸 D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위 나체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나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활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나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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