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요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65
공동사업장에 귀속된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7/10 지분 상당액인 149억 3,600
만 원을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상속채무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위 나.항과 같이 신고 시인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6. 6. 3. 피고에게 '쟁점 차입금은 fg기업이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이므로 나머지 3/10 지분 상당액인 58억 7,4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속
공제액에 해당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액을 3,714,039,055원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라. 피고는 2016. 11. 15. 원고들에게 '쟁점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 차입금은 채권자인 wq과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개인 명의로 대출약정이 체
결되었는바, 위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차입금 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라는 사실은 번복될 수 없고,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운영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 차입금은 그 전부가 피상
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
점 차입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사업장은, 서울 oi구 jky동 646-1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
물, 같은 동 652-4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
장과 같은 동 647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서 웨딩홀 및 뷔페업을 영위하는 공동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2004. 12. 19. 서울 oi구 kj동
1097-4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kj갤러리 관광호텔을 신축한 뒤 이를 단독으
로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독사업장'이라 한다).
3) 피상속인은 2013. 1. 3. wq으로부터 쟁점 차입금인 기업시설자금 128억 1,000
만 원 및 80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이때 wq이 마련한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식을 사용하여 각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대출약정서에는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wq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 차입금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기존 차입금에 대한 대환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과 원고 klj는 쟁점 차입금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2013년 표준대차대조
표에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피상속인과 원고 klj는 쟁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동사업장 중 서울
oi구 jky동 647 토지 및 건물, 646-1 토지 및 건물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AAA
klj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2014. 6.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
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 klj로 변경하였다.
4) 원고들은 당초 경정청구 당시 '피상속인은 wq으로부터 128억 1,000만 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과 원고 klj가 공동 운영하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건물 신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wq으로부터 80억 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장
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및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쟁점 차입금의 이자
납입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명의자: 피상속인)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
다'고 설명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2호증, 을 제1, 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
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민법 제709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
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
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각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어
느 조합원이 손실분담비율을 넘어 책임을 지게 되면, 다른 조합원에게 그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조합원이 자신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조합의 사업에 투입한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원이 부담한 채무액 중 자신의 손실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에
게 그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은 피상속인과 원고 klj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 및 웨딩ㆍ뷔페업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차입금의 대출계약서상 채무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 차입금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를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한 점, ② 채권자인 wq에서도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쟁점 차입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쟁점 차입금 관련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wqoi시장지점에서는 당시 공동채
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약정서 등에 주채무자 1인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 차입금은 피상속인과 원고 klj가 조합인 이 사건 공동사업장 운영
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에
서 그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조합원인 피상속인과 원고 klj는 이 사건 공동사업
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쟁점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
담하고, 나아가 피상속인과 원고 klj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
는 행위로 인하여 쟁점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
인과 원고 klj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wq에 쟁점 차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가 wq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
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 차입금은 이 사
건 공동사업장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원고
klj 사이에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 중 피상속인의 손실부담비율을 초과하는 3/10 부
분을 원고 klj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추인된다.
결국 피상속인은 쟁점 차입금을 자신의 손실분담비율인 7/10을 넘어 책임을 지게 되
면 원고 klj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3/10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
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더라도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귀속되어 있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을 위한 대출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산 순증가액은
2002년 말경 대비 109억 100만 원인 반면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208억 1,000만 원에
이르러,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순증가액을 초과한 부채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
의 기존 장기 차입금에 대한 대환 용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장기 차입금의 발생 원
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이 2008년 말경 34억 원에서 2009년 말
경 223억 원으로 189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2009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증축비용
은 55억 8,600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차액인 133억 1,200만 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
장 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에서 사용된 장
기 차입금에 대한 대환 용도로 이루어진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
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차평균의 원리는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즉 자산총액이 부채
및 자본의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2002년 말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사이에
다른 부채 및 자본 항목의 증감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금융기
관 대출채무가 자산의 순증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으로 부외자산의 형성가
능성 등 다른 요소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산 항목 중 일부인 증축 비용과 부
채항목 중 일부인 장기 차입금 증가분만을 비교하여 그 차액 상당이 이 사건 공동사업
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앞서 주장한
사정만으로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조합채무가 아니라 피상속
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이 사건 단독사업장에 사용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wq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은 쟁점 차입금과 관련된 이 사건 공
동사업장의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출채무 관련 지급이자만 약 110억 원을 초과
하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은 62억 5,900
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귀속된 차입금 중 일부는 조합채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은행차입금 및 지급이자 문건
(갑 제11호증)은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인 데다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에 기재된 채무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단독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장
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위 자료만으로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2004년 이 사건 단독사업장을 취득하는 데에 70억
9,8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56억 원은 위 단독사업장의 차용금으로, 나머지 14
억 9,800만 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2004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토지 27억 1,600만
원, 건물 41억 7,900만 원, 기타 12억 8,9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중 2006. 7. 31. 수표인출액 41억
5,200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귀속시
킬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액 상당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채무에서 제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당초에 과세관청에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jh대출금을 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한 바도 있다.
4) 따라서 쟁점 차입금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이 단독 채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14,039,05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3. 사망한 qw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65,567,832,352원, 상속공제금액 37,672,973,001원, 상속세과세가액 28,500,959,351원으로 한 상속세 10,732,634,708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9. 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공제금액 중 피상속인이 lkj협동조합중앙회(이하 'wq'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uio산업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및 경과이자 합계 3,922,435,2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채무에 대하여 신고시인하고, ② 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 부인된 보증채무 및 경과이자 3,922,435,210원 등을 반영하여 2015. 12. 16. 원고들에게 추가로 상속세 2,725,346,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klj는 2002. 9. 17.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서울 oi구 ku대로 290(jky동, 646-1, 647, 651, 652-4)을 공동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g기업'이라는 상호로 피상속인 7/10, 원고 klj 3/10\u3000의 분배비율로 부동산임대업 및 웨딩홀ㆍ뷔페업을 공동으로 영위(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위 가.항의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 중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2013.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wq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208억 1,000만 원(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