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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945 (2011.12.26)

제목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요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XX 외 7명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4. 27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0. 11. 2.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가 2011. 5. 9부터 2011. 8. 12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 9. 8. 그 배우자인 망 임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인 각 1/5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음에도,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 한 다음, 이 사건 쟁점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 000원,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가액 000원의 합계액 000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1. 10. 1.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2010 11.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제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목록 기재 갈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이상, 피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포함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사망한 2004. 9. 8.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000원에도 이르지 아니하여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취지에 만하는 불합리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04. 9. 8.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자(子)인 원고 임CC, 임DD, 입EE(EE조), 임FF, 임GG이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 자부(子歸) 인 원고 서HH와 손자(孫子)인 원고 임II, 임JJ이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원고들의 일괄공제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무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피상속인이 2010. 4. 27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0. 11.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무렵 망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원고들의 일괄공제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망인들은 이 사건 쟁점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과 망인들이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3)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와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망인이 사망한 날 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우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쟁점 재산 부분'을 모두 합한 재산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불과한 점, ②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쟁점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에 달한 점, ③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소정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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