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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8 2015고단6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C(18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위 어선의 안전, 항해, 조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7:2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닻 자망 어구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량의 어획물 등으로 인하여 어구를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과정에서 어구와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질 것을 고려하여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와이어로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망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와이어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을 약하게 한 후 다시 양망작업을 실시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닻 자망 어구에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포획되어 와이어로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조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 양망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업 중인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망작업을 강행한 업무상 과실로 닻 자망 어구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선수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3세)의 오른쪽 팔을 가격한 다음 선수 좌측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가슴을 가격하고, 이어서 좌현 중갑판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39세)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흉부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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