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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8 2015고단9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D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9.77 톤) 의 선장으로 선원의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0 경 위 E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하여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수 대리에 있는 수대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3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0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 방 약 12 마일 해상( 북 위 34-48, 동경 125-38)으로 자망 어구를 옮겨 설치한 후, 2015. 2. 15. 08:00 경부터 위 해상에 설치된 자망 어구 시설물인 쇠파이프로 된 쫑 대( 길이 4m, 직경 9cm) 양쪽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선수 갑판에 인양하여 얹혀 놓고 선원들에게 선수 롤러를 이용하여 자망 어구 시설물에 연결된 와이어로프 줄을 감으면서 자망 어구에 설치된 여러 개의 쫑대에 그물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작업을 돕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조타기와 엔진을 조작하여 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선의 갑판에서 작업할 때 와이어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안전모,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평소 자망 어구 시설물인 쫑대와 와이어로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해상에 설치된 자망 어구 시설물인 쫑대를 인양하여 그물 설치 작업을 할 때에는 자망 어구 시설물인 쫑대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여 쫑 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타기와 엔진을 적절히 조작하고 자망 어구 시설물 등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작업을 지시하여 와이어로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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