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1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 톤) 의 선장으로 어선의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9:57 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방 19 해리 (37-16N ,125-44E) 해상에서 사전에 투망에 놓은 닻 자망 어구 양망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조업 전 해상의 기상 및 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원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물 살이 강한 사리 때에는 8 내지 10개의 적정한 수의 그물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와 그물을 연결하는 어구 줄(‘ 나가리

줄’) 이 많은 양의 어획물과 조류의 영향으로 장력을 받고 끊어져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맞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21:15 경 위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과정 중 보통 사용하는 닻 자망 어구의 적정 수보다 3개 많은 13개의 그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양망기에 딸려 오는 그물에 젓새우의 어획량이 많고 조류까지 강하여 어구 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2 번째 양망과정에서 줄이 터졌던 일이 있었음에도 그물 수의 적정 여부나 어구 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조업을 한 과실로, 강한 장력을 받은 어구 줄( 나가리

줄) 이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터진 어구 줄이 어선 조타실 우현 앞에 작업 중이 던 선원인 피해자 C(59 세) 의 오른쪽 팔, 몸, 머리 등을 강타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뇌 좌상, 갈비뼈 및 척주 등의 다발성 골절, 간 등 장기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어선 검사 증서 등 선박 서류, 사체 검안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