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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7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9.77 톤, 승선원 6명)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0:00 경 전 북 부안군 위도 남 서방 약 25 마일 해상에서, 기 설치해 두었던 닻 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인 D 등 3명은 선수 갑판에서 닻( 약 250kg) 을 양묘하고 선원인 E은 조타실 우현 통로에서 닻줄을 정리하고 선원인 피해자 F(64 세) 는 조타실 좌현 통로에서 위 선박의 선미 스크류에 감긴 그물 연결 로프( 합성수지, 굵기 22mm )를 제거하기 위해 위 로프를 조타실 좌현 외부 벽면에 용접 상태로 부착된 ‘ ㄴ’ 자 모양의 쇠 줄 걸이에 걸어 그 뒤쪽 좌현 롤러에 감아 당기는 작업을 하며 어구 양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피해 자가 스크류에 감긴 로프를 롤러에 감아 잡아 당길 경우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장력이 생긴 로프는 파 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 선원들 상대로 장력이 생긴 로프의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고 로프의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피해 작업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해 자가 스크류에 감겨 선미방향에서 올라오는 로프를 조타실 좌현 벽면 쇠 줄 걸이에 걸어 좌현 롤러에 감아 반대방향으로 당기는 순간, 장력이 생긴 상태로 바깥쪽으로 당겨 지는 로프의 외력을 이기지 못한 위 쇠 줄 걸이가 뜯어 져 탈락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밑 정강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몸통 부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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