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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6 2015고단5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채석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30경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약 10해리 해상(36-17N, 125-13E)에서 위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약 1,300kg 중량의 엉킨 닻 자망 그물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양망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와이어의 장력 발생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고, 와이어의 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치대(길이 1.2m, 굵기 약 15cm)를 설치하며, 선원의 작업위치 등을 조정하고, 작업 도중 선원들이 위험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양망작업을 한 과실로 약 1,300kg 중량의 무거운 닻 자망 그물과 연결된 직경 2.4cm 가량의 와이어 로프가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고정되지 아니한 채 균형을 잃고 선수 우현 방향으로 움직여 위험 반경 내 선수 우현 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선수 오른쪽 모서리 방향으로 밀린 다음 그대로 와이어 로프 장력에 의하여 몸 부분이 그 로프와 배 모서리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몸통부위에 형성된 다발성 손상과 그로 인한 질식의 기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변사자 검안 사진

1. B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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