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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8 2019고단1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0:30경부터 인천 옹진군 C 북 서방 9.5해리(GPS FIX 37-20.0N, 1025-55.0E)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D(66세) 등 선원 5명과 같이 닻 자망어구 양망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망작업을 하는 선장에게는 닻 자망조업의 특성상 양망 작업시에는 조류 및 해상의 날씨에 따라 주어망줄(두께 20mm의 금속재질의 와이어)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므로 설치한 가이드(어망이 갑판상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양망작업시 설치하는 길이 약 139cm, 직경 약 9cm의 원통형 금속재질 파이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선원들의 작업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어망 와이어를 롤러로 작동하는 선원(갑판장 E)에게 와이어 장력에 따라 롤러를 중지하거나 다시 감는 등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강한 장력이 발생될 경우 롤러를 정지시켜 가이드가 휘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엔진을 사용하여 배를 전ㆍ후진하여 와이어가 장력으로 인해 가이드를 이탈하거나 가이드가 절단되는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위험한 위치에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한 후 작업하는 등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2018. 10. 9. 21:06경 위 장소에서 양망 작업 중 조류 및 바람의 영향으로 주 어망와이어가 강한 장력을 받으면서 그 배 조타실 좌현 선미측에 가이드가 휘어질 당시 롤러를 작동하는 선원에게 롤러를 멈추게 하거나 배를 전, 후진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조업을 강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어구인양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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