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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1586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게 7,646,154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기존의 피트니스 센터와 지하 3층 주차장을 개조하여 원고의 브랜드로 스포츠 센터를 확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6조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은 2015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계약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운영관리비용 및 비용 지급일)

가. 센터운영 비용 중 갑이 부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스포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공간과 설비, 장비 등 시설을 제공한다. 2) 아래 (라)항의 운영관리비용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지급

라. 운영관리비용 및 수수료 1) [센터 개장일 이전의 운영관리비용] 정식 센터 개장일 이전에 오픈 및 영업 준비를 위한 직원들이 사전 채용되고 영업 및 관리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운영관리비용은 발생되며 이때는 매월 운영비용으로 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 복리비 등 채용, 교육 및 운영관리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신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와 ‘회원 모집 및 관리 위탁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또한 2015. 2. 17. 원고의 브랜드를 2015. 3. 1.부터 사용하는 ‘D 브랜드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1년분 사용료 7,400만원 중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 회원 모집 광고나 신문 기사를 이용한 홍보에 원고의 상호와 로고 등을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2015.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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