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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10155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프랜차이즈 교육사업 1) 원고는 ‘I’, ‘J’ 또는 ‘K’라는 상호로 역사, 지리, 논술 등의 교육과 관련된 서적 출판, 프랜차이즈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위 프랜차이즈 교육사업은 원고가 센터장, 프리미엄 회원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센터장은 원고와 일정 지역에 대하여 교육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역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관할 지역 내의 영업권을 독점한다.

그에 따라 센터장은 원고로부터 ‘K’ 교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원고에게 가입비, 교재대금 등을 지급하며, 관할 지역 내에서 위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그 수업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프리미엄 회원(특별 회원)은 센터장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 관할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영업권을 독점하며, 그 운영 방식은 센터장과 동일하다.

또한, 원고는 ‘K’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강사를 따로 양성하기 위해 ‘역사논술지도사 1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위 과정을 수료한 이에게 ‘K’의 전문강사로서 수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나. 원고와 피고들과의 계약 관계 1) 피고 B은 2006. 9. 28. 원고와 ‘I’ 대전지역본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수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2011. 12. 31. ‘J’ 대전유성교육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가맹계약은 2012. 6.경 종료되었다. 위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의 각 교육센터 가맹계약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교육센터 가맹계약서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K’의 브랜드 및 프로그램과 가맹 사업 시스템을 갑[원고]이 제공하며, 을[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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