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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19다27013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70132(본소) 손해배상(기)

2019다27014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앤씨네트웍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코업씨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38452(본소), 2018나203846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의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코업호텔 네트워 크 브랜드 중 '코업스위트호텔'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되 코업호텔 네트워크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과 구별짓는 서브네임으로 '마리 나베이'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코업스위트호텔 마리나베이(영문 CO-OP SUITE HOTEL Marina bay)' 상표 그 자체 또는 '코업스위트호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피고가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본 다음, 위 계약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의 해석,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무효, 상표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권, 동기의 착오 및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으로 10억 원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쌍방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재량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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