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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7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728』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내 스포츠 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 센터 사업에 관련된 매출 현황 표 등을 보여주면서 “F 초등학교 스포츠 센타가 새로 신축되는데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그 학교의 스포츠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네 가 돈이 있으면 몇 억원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학교와 계약을 하고 너를 이사로 선임시켜 주고 매월 급여를 약 500만 원씩 주고 수익금은 배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 초등학교로부터 스포츠 센타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9』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상가 내 H에서 피해자 I에게 “( 주 )J 가 K 초등학교 스포츠 센터 위탁 운영자가 되었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 주 )J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스포츠 센터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카 L를 K 초등학교 스포츠 센터 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 주 )J에서 다른 스포츠 센터 운영권을 따면 L에게 그 운영권을 주겠다.

스포츠 센터가 오픈되면 회원 비를 받아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순수익 금의 40%를 주고, 매월 450만 원은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주 )J에 애초 투자하기로 약속한 8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K 초등학교 스포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미리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M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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