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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9099
초상권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리연구가이고, 피고는 ‘D’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도매 및 외식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신메뉴를 개발, 홍보함에 있어서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E을 말한다)에게 필요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브랜드라 함은 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패스트 캐쥬얼 형태로 신규 런칭될 음 식 브랜드를 말한다.

2. 신메뉴라 함은 을이 갑의 브랜드를 구성하는 음식 메뉴로 개발한 음식명을 말한다.

3. 초상권이라 함은 A쉐프(원고를 말한다)의 성명, 사진, 캐릭터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 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을의 역할 및 의무)

1. ㈜B 내 브랜드를 구성할 신메뉴 레시피 개발 의무

2. 기존 브랜드 & 신규 브랜드 신메뉴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을의 초상권 제공 의무

3. 을은 갑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

-쿠킹클래스 강연 : 월 2회 이상/유료 진행, 재료비, 장소 사용료 등의 지출금액을 제외 한 후 50:50으로 이익금을 나눈다.

-갑의 H 본점 내 푸드코드 개설 시, 메뉴 개발 자문 및 주방 레이아웃 자문 의무 - 갑의 제2 핫도그 브랜드 메뉴개발 및 홍보모델로 활동-자세한 내용 별첨 -갑의 해외지사(중국, 일본, 미국) 메뉴 개발 자문 및 현장 방문 지도 의무 : 분기별 1회 -갑 본사 신메뉴 개발 및 레시피 수정 미팅 참여 의무 : 주 2회/5시간 이내 -신메뉴 중 특정 판매메뉴 레시피에 따른 제조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 : 월 1회/5시간 이내 제4조(갑의 역할 및 의무)

1.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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