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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5652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산업 컨설팅 업, 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 라는 상호로 동태와 갑 오징어를 주재료로 프 랜 차 이즈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던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상표(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를 출원한 상표권자이며, 피고는 음식 가맹점 모집 및 운 영업,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 및 이 사건 사업권 일부를 대 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제 2조 업무규정

3. 피고는 브랜드 가맹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즉, 가맹점 모집, 개설, 교육, 오픈지원, 경영지도, 물류 등을 전담하여, 기존 브랜드 가맹점도 관리 범위에 둔다.

단, D의 본점 1개 점, 신규 개설 직영 5개 점( 대표자: 원고 또는 D 지정) 만 원고, D에서 주관한다.

6. 피고는 기존 & 신규 가맹점, 추후 출시되는 C 파생 브랜드 가맹점까지 피고에서 주관하는 모든 브랜드의 점포에 납품하는 소스에 대하여 반드시 원고에게 제조하여야 하며, 원고의 수 발주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한다.

피고에서 프 랜 차 이즈 운영상 신규 개발한 소스류도 원고에서 전담 제조 공급한다.

제 3 조 브랜드 운영 원칙 원고, D에서 C 체인 시스템을 매각하였지만( 매매 제외 대상: 20년 간의 소스 제조 및 공급권),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 받은 브랜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고가 성공하여야 원고, D의 업무가 유지되므로 상호 간 긴밀 협조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계약 효력발생 후 최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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