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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6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1978. 3. 21.경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피의사실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중앙정보부 서울분실, 마포경찰서 등지로 옮겨 다니며 외부와 격리된 채 수사를 받았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나.

당시 원고 A은 중앙정보부 서울분실 6국 지하감방에 구속영장 없이 최소 1주일 이상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간수 1명으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얻어맞는 등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이 구금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다소 과장된 진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위 증인의 나머지 일부 증언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것은 아니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 A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구속영장도 없이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1978. 4. 11.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34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갑 제9호증의 2), 위 법원은 1978. 6. 13.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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