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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785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200,000원, 원고 B에게 6,923,076원, 원고 C에게 4,615,38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체포 및 수사 (1) 원고 A는 1970. 8. 31.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1977. 9. 9. 귀국하게 되었다.

(2) 원고 A는 1977. 9. 9.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연행된 후 1977. 10.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3) 검사는 원고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및 일반이적죄의 별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35호로 기소하였다.

나. 유죄판결과 형 집행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4.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 모두가 서울고등법원 78노63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7. 28. 원고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 A가 대법원 78도226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A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라 광주교도소에서 약 12년 3개월을 복역한 후 1989년경 가석방되었고, 1992. 11. 3. 그 잔여 형기가 도과되었다.

다. 재심판결 (1) 원고 A는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62호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 A를 영장 없이 연행감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원고 A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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