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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54457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3. 6. 15.부터 M대학교 국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 G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망 N는 원고 A의 부이고, 망 O은 원고 A의 모이며, 망 P는 원고 A의 동생이다.

원고

H는 망 P의 처이고, 원고 I, J, K, L은 망 P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1978. 6. 27.경부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수사를 받았고, 1978. 7. 4.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별지 2 기재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다. 광주지방법원은 1978. 8. 28.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1978. 8. 28. 선고 78고합14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1978. 12. 29. 선고 78노380 판결), 원고 A이 위 항소심 판결에 재차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도155 판결). 원고 A은 위 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원고

A은 2011. 4.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3. 2. 8.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2013. 4. 29. 원고 A에 대한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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