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277,64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 등 ⑴ 원고 A는 1974. 9. 23.부터 서울 F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6국의 수사관들의 압력으로 1977. 1. 11. 학교를 사직한데 이어, 1977. 2. 22. 무렵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된 후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받다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270, 355호로 기소되어 1977. 8. 19.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197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1978. 3. 14.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1978. 5. 14.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때까지 447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⑵ 원고 A는 1978. 5. 14. 출소한 이후 1979. 3. 2.부터 G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압력으로 1979. 6. 28. 사직한 후, 1979. 8. H사건 전국 천주교 집회에서 인권탄압 강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1979. 8. 9.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된 후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1979. 10. 26.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1979. 11. 29.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때까지 113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1979. 12.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⑶ 긴급조치 제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정하는 행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