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하숙집에 있었는데,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하숙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무원들에 의해 당시 서울 남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정보부 건물로 끌려갔다.
원고는 1978. 6.경부터 약 20여 일 간 위 중앙정보부에서, 그 친구인 소외 B에게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1978년경 당시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원고를 체포하고 구금하였던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부분에 관하여 국가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