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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36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보장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08. 3. 23. 2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화사거리 부근을 주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2008. 8. 7. 및 2011. 4. 26. 위 사고의 피해자인 C에게 보상금 합계 5,648,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와 C 사이에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대위할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그의 대리인 D는 2008. 5. 8.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사이에 합의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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