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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30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터 2004. 8.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6조1항에 의거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2001. 1. 25 17:30경 C 차량을 운행하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소재 오도교 입구 노상을 당진 석문 방면에서 송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후 차량이 전도되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위 차량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21,000,00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라.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11. “피고 A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4. 8. 2. 송달되어 2004.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터 2004. 8.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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