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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42350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의 액수를, ①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제3조 제1항 제2호), 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고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위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중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그 규정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법이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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