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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46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 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 보장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C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자배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자동차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2000. 10. 8.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을 발랑저수지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C과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자배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G의 상속인들인 H 등에게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망 C의 처, 피고 B은 망 C의 딸로서 망 C의 각 법정상속인들인바, 피고 A, B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 2014. 5. 28.자 2014느단670호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배법상 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지급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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