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 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 보장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C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자배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자동차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2000. 10. 8.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을 발랑저수지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C과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자배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G의 상속인들인 H 등에게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망 C의 처, 피고 B은 망 C의 딸로서 망 C의 각 법정상속인들인바, 피고 A, B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 2014. 5. 28.자 2014느단670호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배법상 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지급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