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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45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7.부터 199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7. 22. 17: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비가역적 출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해자 E의 상속인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손해보상금으로 6,270만 원을 1999. 9. 16. 까지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취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8486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6. 15. ‘피고는 원고에게 6,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7.부터 1999.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0. 9. 25.부터 2011. 3. 11.까지 사이에 합계 10,644,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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