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4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나. 망 D는 2000. 12. 10. 07:5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 소재 G 앞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이월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훼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우측에서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H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 A 소유의 자동차로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차량이었다. 라.
원고는 2001. 3. 16. H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43,689,070원을 지급하고, 망 D로부터 위 돈 중 3,19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망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망 D는 원고에게 40,4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376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피고 A는 원고에게 40,4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7.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