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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5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02: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농협 신당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E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지플렉스2’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4. 20: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F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5. 5.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7. 2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감삼역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7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불상인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7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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