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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382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왔거나 점유를 이탈한 것을 횡령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왔거나 점유를 이탈한 것을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왔거나 점유를 이탈한 것을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로부터 H가 점유를 이탈한 것을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진술(이메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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