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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50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영업을 하였다.

1. 2013. 5. 10. 11: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 마석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훔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80만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3. 5. 12. 12:3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55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였다.

3. 2013. 5. 13. 15:25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55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R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같은 날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만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5. 14. 17:3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 마석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와 갈취범인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같은 날 훔친 피해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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