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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32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4. 02: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6. 00:20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98 상대동 주민 센터 부근에서 피고인들은 도로 양 끝에 서서 액정화면이 켜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흔들어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장물인 휴대전화 매수의사를 표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SM-N900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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