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5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4S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4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3대,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D 인근 E 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