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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29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3: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쌍문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중학생인 C, D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2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0:50경 서울 K 앞 노상에서, 중학생인 L이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18:19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O이 길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HD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17:36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O이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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