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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단2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문화놀이카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

생각하고 주민센터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4:24경 위 C주민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센터 소속 복지계장 피해자 D(남, 50세)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위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1991년, 실형 전과는 각 1992년, 1997년의 것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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