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 모아둔 재활용품들을 C주민센터 청소팀에서 청소를 하며 처분하면서 자신이 그곳에 숨겨둔 가방도 같이 가지고 갔다고 오인하여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물품을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을 향해 집어던지고, 민원 응접실에 비치되어 있던 책자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