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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5 2015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원이문 마을 앞 도로를 월야면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함께 탄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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