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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5 2012고단9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동해시 C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동장 어디 있냐, 내가 동장을 찾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동장님은 회의 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니가 동장 좆집이냐 좆년이 개년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민원수수료 안내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부위에 맞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C주민센터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동해시 C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민센터 내에 있던 화분 2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1장(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해시 F동장과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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