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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231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C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담당자로 일하였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8:30경 대구 달서구 C주민센터에서 D에 주민등록된 주민들에 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후 달서구청에 제출하기 전,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부재자신고서 등과 대조작업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발견하거나 또는 업무를 도와주던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발견하여 알려줌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인 F의 입소자들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서명이 누락된 사실, 서명이 누락됨으로써 신고요

건이 미비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야 할 위 F의 입소자들이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의 사무국장 G는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신고인 본인이 아니라 신고인 보호자의 허락만 받고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태로 부재자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공문으로 안내한 내용과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달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달서구청장으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해당 사람에 대해 삭선을 그어 삭제하고 ‘사위등재자’라고 표시하여 날인한 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발견한 F의 입소자 H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E에게 F 입소자들의 부재자신고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달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달서구청장으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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