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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단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5: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후배들인 F과 G에게 “왜 째려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F과 G에게 피해자와 싸우라고 말하며 맞은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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