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지배인이다.
1. 피고인들은 E, F(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가사리’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43대에 등급분류가 취소된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만점의 게임포인트를 지급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해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해 주거나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들은 G, H(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2. 5. 18경 위 게임장에 워터-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5,000점당 '5,000원권' 이용권을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