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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1 2015고단1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받은 킹덤포커 게임기 29대, 이모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G,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 1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C이나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점수보관용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뒤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해 위 게임장 내 베란다 흡연실에서 위 손님들에게 당첨점수의 10%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 코인을 넣어주거나 점수보관용 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고, 게임장 및 게임기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A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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