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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8고단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3』 나머지 병합사건은 피고인들과 관련 없음

1. 피고인 B,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를 배정받는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F,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운영하고, F,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13.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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