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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수성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9.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D게임랜드 내에서, ‘E’ 게임기 20대, ‘F’ 게임기 20대, ‘G’ 게임기 12대, ’H‘ 게임기 12대 합계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가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ㆍ적립을 요구할 경우 요구대로 차감ㆍ적립을 해주어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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