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20고단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매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말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A의 부탁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일지 등 사본 붙임), 매출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