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88,000원 상당 물회 1그릇, 참가자미회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4. 20. 17: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29,000원 상당 소주 4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64,000원 상당 위스키 1잔, 맥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119,000원 상당 대게 3마리, 물회 1그릇, 맥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마.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4. 25. 18:3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