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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8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이 1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0. 02: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0원 상당 스카치 위스키 2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3. 01:00 ~06 :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 상당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23. 15:30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음식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4,000원 상당 소주와 회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27. 04:0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원 상당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 21. 01:30 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에서 술값과 유흥 접객원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 상당 맥주 20 병과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96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 G,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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